
경찰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오후 4시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 범죄를 막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 Online Piracy·I-SOP)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5년간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목적으로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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