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를 불법 방류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18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29일 경기도는 최근 열린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등 334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상과 포상을 받는 제보자들은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 증진을 가져온 사람들로 한정된다.
이 중 A씨는 원청 업체의 지시에 따라 새벽이나 밤에 몰래 폐수를 방류하거나 맑은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B업체를 제보했다.
도는 이 제보를 토대로 불법 행위를 확인해 원청 업체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제보한 A씨는 과징금의 약 30%인 1800만원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
이 밖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3건), 소방수신기 임의조작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3건) 등 20건의 제보자에게 총 151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앞서 도는 2019년 1월부터 ‘공익제보 핫라인’을 개설해 공익침해 행위나 공직자·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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