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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래퍼 노엘,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 받아

입력 : 2021-04-29 18:00:00 수정 : 2021-04-29 16: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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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21·본명 장용준)씨가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은 29일 경찰이 폭행 혐의로 송치한 장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장씨와 장씨의 지인 등 2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 장씨와 지인은 지난 2월 26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도서관 부근 도로에서 행인 A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장씨와 장씨의 지인이 행인 A씨와 시비 도중 폭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장씨가 검찰로 송치된 이후 A씨와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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