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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신년회 열고 술마신 남녀 10명 벌금형…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입력 : 2021-04-29 16:08:24 수정 : 2021-04-29 16: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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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국민적 노력 외면…위험성 현실화하지 않은 점 고려”
세계일보 자료사진

 

신년 파티 개최로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남녀 10명이 법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 B(30)씨 등 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2일 오후 10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모여 술을 마시고 신년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새해를 맞아 20~30대 지인 9명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초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지난해 12월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행정명령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전국으로 확대돼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도 유지 중이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도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외면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위반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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