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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줬으니 돈 내놔” 고교생에 금품 뜯어낸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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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17:00:00 수정 : 2021-04-29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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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 고려"

 

학교폭력을 당하는 고등학생을 도와준 뒤 대가성 금품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울산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 온 학생 B군으로부터 “전학을 왔는데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해당 학교에 아는 학생들에게 B군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후 B군에게 “도와줬으니 돈을 달라”며 2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돈이 없다고 하면 “예전처럼 학교 생활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3차례에 걸쳐 현금 21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 금품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A씨가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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