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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중 노래방·편의점 방문한 3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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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14:36:21 수정 : 2021-04-29 1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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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감염 위험 현실화되지 않은 점 참작”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노래방과 편의점 등을 방문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대구 동구부터 같은 달 7~18일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달 11일 오후 11시 50분~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주와 유흥을 즐기기 위해 경북 칠곡에 있는 편의점과 노래방 등을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순 음주와 유흥을 즐기기 위해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고 행정 방역자원이 소모됐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외출에 따른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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