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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자원봉사하다 다치면 최대 5000만원 치료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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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14:02:36 수정 : 2021-04-29 14: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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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나 무보험차로 상해 입었을 경우 최대 5억원 보장
게티이미지뱅크

5월1일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또 ‘뺑소니’나 무보험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5억원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을 계약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다.

 

정부는 이번에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금액과 항목을 대폭 개선했다.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상해시 통원 일당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다. 활용도가 큰 상위 9개 항목의 보장금액은 기존 대비 40% 이상 늘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2억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5억원) 등 7개 보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자동차 사고시 변호사 선임비용(500만원)과 헌혈후유증(100만원) 등이 추가됐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센터에서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 접수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내용 강화로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제공과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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