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29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는 2심 선고를 확정했다. 지난 2016년 4월 2심 선고가 나온 이후 약 5년 만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또 당시 통진당 소속 경기 성남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1심은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법원이 ‘의원직 상실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각하 판결한 반면, 2심에서는 법원에 판단 권한은 있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등 부적합해 각하 판결한다”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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