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5인 만찬이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방역당국에 대해 “전형적인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방역수칙 해석이자 대통령에게만 방역 특권을 부여한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방역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관저에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 등 퇴임하는 참모 4명과 만찬을 하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중수본은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적 성격에 해당된다’며 문제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은 엄격한 제한을 받고 소상공인은 생사의 기로에 처해있는데 솔선수범 해야 하는 대통령이 권력의 그늘막에서 5인 식사를 즐긴 것에 국민은 분통을 터트린다”며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방역수칙 위반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도 “국가를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며 희생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최악의 ‘방역 내로남불’이라고 거들었다.
성 의원은 “중수본은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모임은 사적모임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며 “청와대를 떠나는 참모진들과 송별회 하는 것이 무슨 대통령의 고유 업무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해당 송별회는 공개행사도 아니었고 떠나는 참모들에게 수고했다며 식사와 술을 대접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자리였다”며 “일반 국민들이 지금 시국에 이런 만찬모임을 가졌다면 분명히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역마저 내로남불로 적용하는 이 정부의 행태는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절망시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에 방심하면 큰 대가를 치른다.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했다”며 “긴장감이 풀어진 건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백신 늦장 대응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정부의 태도에서 알수 있듯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오만한 태도로는 국민 신뢰를 절대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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