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을 빚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그가 출마 전까지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직위를 유지한 이유에서 이 의원은 같은해 5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2020년 1월15일)했지만, 비위 관련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금하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에는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아닌 다른 직을 맡지 못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제29조, 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1항에 따른 문제도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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