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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