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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상품 불법영업 피해’ 주의보

입력 : 2021-04-29 03:10:00 수정 : 2021-04-29 0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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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입시키면 모집수당 미끼
계약 성사되면 수당 챙긴 후 잠적
市, 상조업체에 철저한 조사 요청

이자수익을 미끼로 상조상품을 계약하게 하거나 지인을 가입시키면 모집수당을 주겠다고 해놓고 계약 성사 시 수당을 챙겨 잠적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계약서를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노인 및 취약계층을 주로 노렸다.

서울시는 상조상품의 각종 변칙성 영업이나 이자지급 등 하위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다단계 방식의 영업이 금지돼 있다. 특히 지인 소개 방식으로 상조상품 가입을 유치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성 영업판매원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상품 불법영업 및 허위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가입의사가 없는 사람을 몇 개월간 월 납입금액을 대납해 준다는 방식으로 유인, 수당 지급 명목하에 지인들을 끌어들이도록 한 후 영업 총책이 모집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 가입하거나 계약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고, 모집인끼리 상호 가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도용된 개인정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상품 허위 가입은 물론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조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닌 단순히 지인만 믿고 가입하거나 이자 수익 등을 위해 가입을 종용한다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 소재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계약한 상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대응방안 등도 공유했다.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 눈물그만 온라인 창구’로 신고하면 관련 상담과 대응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허위계약으로 인해 상조회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불법조직에 지급하게 될 경우 기업 자체의 재무건전성이 하락될 수 있다”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상품을 가입한 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업계와 함께 건전한 상조시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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