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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차 한자릿수’ 발언 이해찬 선거법 위반

입력 : 2021-04-29 06:00:00 수정 : 2021-04-29 0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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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직전 자체조사 내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결론이 내려졌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재보선 엿새 전인 지난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판세와 관련해 “지금으로 봐서는 꼭 역전을 확신할 수는 없다”며 “내부 여론 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정당이나 후보자 본인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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