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직전 자체조사 내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결론이 내려졌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재보선 엿새 전인 지난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판세와 관련해 “지금으로 봐서는 꼭 역전을 확신할 수는 없다”며 “내부 여론 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정당이나 후보자 본인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드론 탈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5/128/20260915518060.jpg
)
![[데스크의 눈] 李정부 실용주의의 역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7/128/20260127518594.jpg
)
![[오늘의시선] 검증은 결정하지 않는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5/128/20260915518005.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고마운 할아버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5/128/20260915518025.jpg
)







![[포토] 정수정 '아름다운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5/300/2026091551560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