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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무원 부동산 투기 정황 ‘0’… “자체조사 한계”

입력 : 2021-04-29 06:00:00 수정 : 2021-04-29 0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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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公 직원·가족 등 조사결과
지난달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동평리에 토지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들어선 것으로 의심되는 조립식 주택. 뉴스1

충북도가 도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부동산 투기 의혹 자체 조사 결과 투기 혐의점을 한 건도 찾지 못했다. 일각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도는 28일 공무원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 대상자는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 도청 공무원 및 가족 등 3822명이다. 36명은 전출, 퇴직 등의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 중 3명은 조사 대상지(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2명, 음성 맹동인곡산업단지 1명)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별로는 6급 2명, 4급 1명이다. 상속에 의한 취득 2명(본인 1명, 배우자 1명)과 농업에 종사 중인 모친 취득 1명이다. 이들은 취득 토지에 성토나 수목식재 등의 투기 의심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 홈페이지에 토지 투기 의혹으로 신고된 직원은 5급 공무원 1명이다. 이 역시 2011년에 진천복합산업단지 인근 농지를 매입했으며 영농 중이다.

도는 이들 4명의 자경 여부 확인과 업무 연관성 추가 조사 등을 위해 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 조사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에서 불법 투기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22일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꾸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과 청주 넥스트폴리스산단, 음성 맹동인곡산단 3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단은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 28명으로 구성됐으며 대상자들의 해당 지역 토지 소유 여부, 토지거래 현황 등을 살폈다.

이 같은 충북도의 자체 조사에 대해 ‘셀프조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직자와 친인척, 지인 등의 계좌추적을 못 하는 데 상호 수상한 자금 흐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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