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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가려던 검사, 결국 이직 무산… 사표만 수리됐다

입력 : 2021-04-29 06:00:00 수정 : 2021-04-28 2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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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제기되자 취업 승인 심사 신청 하지 않기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법무부 소속 검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하려 한다는 소식에 ‘이해충돌’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자 결국 해당 검사가 취업 승인 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무관하게 법무부는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A 검사가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변호사로 이직하기 위해 최근 사표를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을 필두로 정부는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과열된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 때문에 하지만 직전까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현직 검사가 암호화폐 업계로 이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조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A 검사는 결국 가상화폐거래소 취업을 위한 승인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A 검사의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급등하던 2017년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최근 정부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편 법무부는 A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현직 부부장검사를 파견받아 공석이 된 정책보좌관실 자리를 채울 계획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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