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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남성 살해, 집에 있던 금품 훔쳐 달아난 여성 항소심 '징역 13년'

입력 : 2021-04-29 07:00:00 수정 : 2021-04-28 1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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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해 직후 현금과 금팔찌, 목걸이 등을 절취했고 곧바로 B씨 주거지에 나온 점 등을 볼 때 재물을 강취하기 위한 의도로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처음 만난 남성을 살해하고 집에 있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2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처음 만난 60대 남성 B씨의 집에서 그를 살해하고 금목걸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B씨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같은달 25일 A씨를 체포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리하게 성관계를 요구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은 A씨가 강도 범행을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살해한 뒤에 물건을 훔친 것으로 봐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과 절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과 절도 혐의를 적용한 1심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해 직후 현금과 금팔찌, 목걸이 등을 절취했고 곧바로 B씨 주거지에 나온 점 등을 볼 때 재물을 강취하기 위한 의도로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공원에 나왔다가 B씨에게 우연히 말을 걸게 됐다는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B씨가 돈을 주겠다며 성행위를 요구해 욱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살인을 계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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