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서 업무 논의차 회식은 불허”
신규 확진자 775명 확산세 지속
거리두기 격상 놓고 “의견 수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 후반으로 치솟았다. 주말에 비해 주중 검사 건수가 확 늘면서 확진자 수도 급증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점검을 강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 5인 만찬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75명이다. 전날 512명에서 263명이나 불어났다. 주말 4만건 안팎이던 검사건수가 8만건대로 늘어난 영향이다. 방대본은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주 뒤엔 일평균 8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검사량에 따라 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역 사회 잠재적인 감염자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의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윤 반장은 “환자 수는 완만한 증가세고, 이에 대비한 의료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와 환자 수가 누적되면 의료체계 부담이 될 수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확산세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검사 활성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위반행위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확산하는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하고 있다. 관련 고시가 시행된 지난달 24일 이뤄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논란이 일었던 ‘문 대통령 5인 만찬’을 두고 방역당국은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과 만찬을 가졌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 신문고에는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공적인 목적의 모임은 사적모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민간 기업에서 업무 논의차 회식을 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에서 귀국한 교민은 1박2일 시설에 격리하면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이 확인돼야 시설을 떠나 14일간 자택격리를 하게 된다. 영국, 브라질 등 변이감시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공통으로 취해지는 조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입국자는 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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