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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인은 화폐 아닌 가상 자산… 올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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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8 16:10:42 수정 : 2021-04-28 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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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은 관련 연구일 뿐… 도입 여부는 충분한 검토 있어야"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등 소위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은은 올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은 이종렬 금융결제국장은 28일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가상(화폐)자산이 화폐가 아니라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한은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나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10개 부처 협의체에 한은을 부르지 않은 것도 화폐가 아니라는 점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에 대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가상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서도 가상자산으로 정의를 내리고 쓰고 있다"며 “만약 국회 등 다른 곳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은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참여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통화, 상품 등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의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국장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위험과 같은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규제와 감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하반기 CBDC 실증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은은 가상환경에서의 CBDC 모의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할 예정이다. 

 

우선 한은 자체망에서 모의실험을 한 뒤 다른 금융기관, 정보기술(IT) 업체 등과 함께 유통과정, 업무 프로세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실제 발행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국장은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CBDC 관련 연구일 뿐”이라며 “도입 여부를 결정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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