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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당선 무효형 피해

입력 : 2021-04-28 16:00:26 수정 : 2021-04-28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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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고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되면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들과 식사하면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1심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수입 양주는 특별한 물건”이라며 “참석자들 역시 지역에서 회원 수 1만명, 2만명 이상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선거법은 주류를 별도 항목에 표시해서 금지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술이 오가며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백화점 주류 가격은 시장가 중 고액이다. 양주가 일반 주류매장에서 약 50만원에 판매된다”며 “원심이 가격을 높게 산정했다는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출마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는 점, 양주 외에 경제적인 이익을 추가로 제공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겠다”며 “다음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행동하라”고 당부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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