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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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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8 15:31:15 수정 : 2021-04-28 1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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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용서 못 받고 피해 회복할 방법도 마땅찮아”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운데)가 지난해 10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28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4)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120여명의 이름과 사진 등을 170여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한 대학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 정보를 무단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경찰에 붙잡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현재 2기 운영자는 잠적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보았고,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수익으로 해외 도피 생활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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