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위 “소액 신청 서류 단순화해 신속 심의”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피해보상 신청 300여건 중 9건을 심의해 4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5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전날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신청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4월 피해보상을 신청한 건수가 300여건이었고, 이중 서류가 완비된 것은 10% 수준에 불과했다”며 “상정된 9건 중 5건의 경우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상 결정이 내려진 4건은 모두 30만원 미만의 소액 신청 사례였다. 조 반장은 “포괄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중증뿐 아니라 범위를 30만원 이내 경증까지 확대했다”면서 “소액은 서류를 단순화해 중증보다 빠른 시일 내 심의를 받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 반장은 “아직 심의를 위한 서류까지 접수된 경우는 적으며 실제 피해보상 신청은 접종이 본격화하는 5월 이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보상위는 기저질환과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 임상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이상반응 경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이상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은 건으로, 접종 후 이상반응과의 평균시간은 13시간 30분(범위 27분-1일3시간30분)이었다.
기각된 5건은 모두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 사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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