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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제공' 김한정 2심 벌금 90만원…당선무효 피해

입력 : 2021-04-28 14:49:15 수정 : 2021-04-28 14: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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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경돼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해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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