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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주무부처는 금융위?…엇갈리는 의견

입력 : 2021-04-28 13:47:45 수정 : 2021-04-28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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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정부 측 발언이 나오면서 금융위가 결국 '총대'를 메게 될지 주목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 방문해 암호화폐 문제를 다룰 주무부처 역할을 금융위가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거래소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마련돼 있다"며 "이 특금법이 금융위 소관이므로 금융위가 가상화폐 관련 주무부처 역할을 맡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할 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기재부 등 10개 부처가 협의체 형식으로 불법행위 단속 등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주무부처는커녕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조차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시장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 중인 홍 부총리가 사실상 주무부처로 금융위를 지목하고 나서면서, 시장에선 결국 금융위가 총대를 메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 규정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FIU가 소관하는 특금법이 유일한데,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은성수 위원장도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금융위에서는 불법자금 또는 테러자금에 쓰이지 않도록 특검법으로 관리할 뿐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적으로 FIU의 업무 범위가 자금세탁 이상으로 넓어질 순 없다"며 "특금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와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특금법은 이미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기능법일 뿐 사업 활성화나 규제를 하는 법이 아니다"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기능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FIU에서 그 이상을 다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금융위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담당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2018년 가상통화대응팀을 임시로 만들어,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당시 임시조직에서 담당하다 특금법이 제정되면서 특금법 관련 업무가 FIU로 정식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무부처를 둘러싼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암호화폐가 기본적으로 금융 행위라는 측면에서 금융위에서 맡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차라리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립해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암호화폐의 성격이 디지털을 이용한 금융 행위라는 점, 또 자산세탁을 비롯한 불법적인 수단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에서 금융위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주무부처를 어디로 둘 것이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미국도 최근에야 암호화폐 관련 주무부처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 어디로 할 것이냐를 정하기 위한 혁신장벽철폐법을 제정했고, 그 말은 아직 미국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화폐, 상품, 증권, 자산의 성격을 다 갖추고 있고 지금은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데만 관심이 높지만 앞으로는 배출, 스왑, 선물거래 등 디파이(DeFi·분산 금융)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나 기재부가 서로 핑퐁을 하느니, 암호화폐의 성격을 신중히 정한 후 차라리 새로운 전담청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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