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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탈출구 없는 청년들 돌파구 비트코인 불법 몰아가나”

입력 : 2021-04-28 12:24:38 수정 : 2021-04-28 1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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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탈출구 없는 청년들이 돌파구로 택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들이 모두 사장되고 퇴장되는 시대 역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28일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대가 변하면 국가는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정책을 펼쳐야 하거늘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몰고 가면서 이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여 청년들은 거리를 헤매고 잘못된 좌파정책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기업은 문 정권 갑질에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데 갖은 가렴주구로 국민들은 중세(重稅)에 시름하고 있는 지금 신기술마저 불법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기술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은 아니다”라면서도 과세 문제에 대해선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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