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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신생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년’

입력 : 2021-04-28 11:07:42 수정 : 2021-04-28 1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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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의 날씨가 닥친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 단지에서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28일 영아살해 혐의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연하의 남자친구 B(24)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임신·출산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 B씨가 알게 될 경우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판단해 남자친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부인과 치료도 받지 않고 계속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쯤 집안 화장실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출산 통증을 느껴 변기에서 출산을 하게 됐지만 아이를 양육할 수 없고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화장실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져 숨지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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