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한 남성이 PC방 옆 좌석에 앉은 남성이 잘생겼다는 이유로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타 논란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뤄모씨에게 이 같은 피해를 받은 천모씨(23)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 진화 시에 있는 한 PC방에서 천씨는 화장실을 갔다 온 뒤 자리에 놓은 밀크티를 마시던 중 음료 속에 흰색 알약 5개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PC방 내·외부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 현장에 있었던 뤄씨를 적발했다.
CCTV 영상 속 뤄씨는 천씨의 자리로 다가와 머뭇거리며 주위를 둘러본 뒤 밀크티에 몰래 알약을 넣었다.
그러나 뤄씨는 천씨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오자 알약이 다 녹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급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경찰에 따르면 뤄씨는 천씨가 약을 탄 음료를 먹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를 기다렸다가 추행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봤다.
뤄씨가 음료에 탄 수면제는 복용 시 정신을 잃고 쓰러지거나 심할 경우 기억력 장애를 앓을 수 있는 약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뤄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 천씨를 귀엽고 매력적으로 봤다“면서 “그런데 그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그의 음료에 총 5알의 수면제를 넣었다”고 자백했다.
이어 “하지만 그가 생각보다 일찍 자리로 돌아왔다. 어쩔 수 없이 성급하게 그의 음료를 빨대로 휘젓고 자리로 돌아왔다”며 “그런데 천씨가 다 안 녹은 음료 속 알약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 펑파이신원 보도에 따르면 뤄씨는 1991년 출생자로 현지 공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뤄씨의 혐의가 강제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지만, 중국 현행 형법에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뤄씨가 실제로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펑파이신원은 “오로지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성적 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면서 “뤄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는 수면제라는 약품을 음료에 몰래 탄 폭력성을 띤 행각이며, 주관적으로도 강제추행의 의지를 가진 의도가 충분했기 때문에 성범죄로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킨다”고 지적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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