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40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일대를 운행하던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소란을 피워 20여분간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와 승객을 향해 ‘마스크를 쓰면 답답한데 어떡하냐’며 항의했고 일부 승객이 하차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버스 출입문을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와 승객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한 시간 버스 운행이 중단돼 운전자와 승객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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