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번 개정으로 12000여명 복지서비스 수혜 받을 것”

기질성 정신질환이 처음으로 장애 인정을 받았다.
기질성 정신질환이란 의학적, 또는 신체적 질병에 의해 정신기능이 감퇴한 상태를 말한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 등 문제가 악화해 지난달 장애심사를 요청했다.
당시에는 기존 정신장애 인정 4개 질환인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 13일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애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정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경증 장애수당, 가스요금 세금감면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에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해 투렛증후군, 강박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가 정신장애 범주에 추가됐다. 기질성 정신질환은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고,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1만2000여명이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양숙 공단 복지이사는 “미인정 질환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인 권익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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