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남균)은 어린 삼 남매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집 안방에서 당시 8살이던 아들 B군이 늦게 귀가한다며 흉기로 겁을 주고 이를 말리는 큰딸 C(당시 15세)양의 목에도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2월에도 B군이 마트에서 장난감을 훔치다 발각됐다는 이유로 집에서 옷을 모두 벗기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2018년에는 B군의 뺨을 때리며 생된장을 강제로 먹이려고 하거나, 딸들이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밖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집으로 돌아와 자고 있던 딸들에게 냄비에 담긴 된장찌개를 쏟으며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사건은 애초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됐지만, A씨가 성실히 임하지 않자 형사재판 절차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학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훈육을 현저히 넘어선 학대행위를 해 피해자들에게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면서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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