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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눈 찌르고 우는 시늉…장애인 놀려 수치심 준 사회복지사

입력 : 2021-04-28 07:00:00 수정 : 2021-04-27 2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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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서적 학대 행위" 벌금 700만원 선고

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린 뒤 사진을 찍고 동료 장애인들이 웃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회복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인 A씨는 2018년 3월 서울 용산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B씨를 보고 웃게 했다. 또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B씨에게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했다.

 

1심과 2심은 B씨가 평소 A씨를 무서워해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랐고, 사건 당시 창피함을 느껴 화장실에서 울기도 하는 등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을 오해하지 않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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