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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원 3명 등 51명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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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9 11:00:50 수정 : 2021-04-09 1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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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6곳도 적발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한 1차 조사에서 도청 직원 3명의 의심 사례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또 농지법 위반과 지분 쪼개기 등의 혐의로 일반인 51명과 기획부동산 6곳도 경찰에 함께 수사를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1차 조사에서 도내 6개 사업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모두 4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상속으로 땅을 취득해 투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업지구 내 아파트 다수거래자 13명에 대해서도 심층조사를 벌였으나 동일 지역 내 주거지 이동이나 분양 등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

 

다만, 사업지구 인접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 분석에선 투기 의심자 21명이 발견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감사를 벌여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적발했다. 나머지 18명에 대해선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도청 직원 A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 임야 116㎡를 기획부동산 추정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7월 이 토지와 인접한 임야 56㎡도 같은 법인을 통해 매입했다.

 

특히 A씨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 조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B씨는 2018년 3월 평택시 현덕면 농지(2500㎡)의 일부 지분(33㎡)를 사들이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나이와 직업을 61세 주부라고 속였다.

 

C씨는 공무원 임용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일부인 2980㎡를 올해 3월 매도했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원대의 매도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도 농지를 획득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도는 B씨 관련 조사 과정에서 해당 농지(2500㎡)의 지분을 나눠 함께 매입했거나 전에 소유했던 일반인이 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는 이들 48명과 C씨의 지인 2명 등 51명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의뢰했다.

 

이 밖에 지분 쪼개기로 토지를 판매한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 6곳과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평택 현덕지구, 용인 플랫폼시티 등 경기도 주도 6개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공직자 투기 여부 감사를 진행해왔다. 대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도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근무했던 직원과 친족 1만8102명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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