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이 9일 열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관심을 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연다.
이윤호 부장판사를 비롯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재판에서 김씨가 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과 검찰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와 경위, 자신과 숨진 여아와의 정확한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어머니 석모(48)씨와 시신 처리 문제를 논의한 정황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애초 김씨는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와 숨진 여아는 어머니가 같은 자매 사이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씨가 3년 동안 기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와 경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 당시 "(숨진 여아 친부라고 여겨온)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기 6개월 전 원래 살던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 인근으로 이사했고,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거짓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에서 어머니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 등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난달 9일 석씨가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시신을 치우겠다는 말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도 명확히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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