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박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의 고모 전 부회장을 최근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3월26일 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2019년 5월 M사 회장 오모씨와 공모해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인 S사 인수 계약금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11월 먼저 기소됐다.
고씨는 또 해덕파워웨이의 전·현직 경영진이 회사 인수 과정에서 겪은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언론인 출신 브로커 손모씨와 짜고 2019년 1∼7월 총 6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고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고씨의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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