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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오랜 기간 임금 주지않고 지적장애인 부려 먹은 50대, 항소심에서 '집유'

입력 : 2021-04-09 07:00:00 수정 : 2021-04-08 2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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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의 진술, 장애와 그 정도,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적장애인이 일한 통영 가두리 양식장. 통영해경 제공

섬에서 오랜 기간 임금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을 부려 먹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3-1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마을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을 2002년 6월부터 통영시 욕지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했다.

 

이 지적장애인은 2017년 5월까지 15년 동안 일을 하고도 1억7천4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A씨는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팔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며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장애와 그 정도,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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