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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지상출입 금지한 고덕동 아파트…노조 "전형적인 갑질"

입력 : 2021-04-09 07:00:00 수정 : 2021-04-09 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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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침을 고수한다면 개인별 배송불가 아파트로 지정,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강동구 고덕동 A 아파트 앞에서 택배차량 지상출입 금지 조치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금지하자, 택배노동자들이 세대별 배송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8일 고덕동 A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차량 지상출입 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이 방침을 고수한다면 개인별 배송불가 아파트로 지정해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밝혔다.

 

A 아파트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을 우려해 1일부터 모든 차량의 단지 지상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높이(2.3m)보다 차체가 높아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노동자들에게 Δ택배차량 저상탑차로 개조 Δ아파트 밖에서 손수레로 배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택배노동자들은 실질적 대안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저상탑차로 개조하면 노동자들은 허리를 깊이 숙이거나 기어 다니며 작업해야 해 허리, 목,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을 생길 수 있다"며 "차량에 실을 수 있는 물량이 줄어 노동시간과 강도도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손수레를 이용하면 배송 시간이 지금보다 3배 가량 늘어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낳는다"며 "비라도 내리면 택배 물품이 손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택배차량의 단지 내 출입 허용을 촉구하고 추가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량 통행 금지를 고수하면 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에 맞서 노동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불가피하게 불편함을 겪을 입주민 고객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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