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자연생태체험관’ ‘경주 버드파크’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공유재산을 기부채납한 기부자에게 운영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을 요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운영기준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공개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자체가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 규정인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은 제5조에 ‘(기부자가)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혀, 금지한다.
협의회 측은 상위법이 허가하는 것을 하위 운영기준이 금지하는 모순된 상황임을 지적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행안부의 운영기준은 자치분권 시대의 창의적 행정을 가로막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도록 개정을 지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같은 규정의 제약을 받는 곳은 민간 사업자가 오산시 옥상에 건립하는 자연생태체험관(버드파크)과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경남 사천의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등이 꼽힌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곳 시설이 기부채납된 뒤 입장료 등 소정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행안부 운영기준은 지자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만큼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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