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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쌍둥이 자녀와 극단선택 시도한 친모,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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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8 15:07:35 수정 : 2021-04-08 15: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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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 용납 못해”

지난해 8살 쌍둥이 자녀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목숨을 건진 40대 친모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가 없는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지능과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1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이란성 쌍둥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6월 우울증·불면증 치료를 받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채무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다. 이후에도 고부 갈등이 나아지지 않자 남편 등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A씨는 쌍둥이에게 수면유도제를 구충제라고 속여 약을 먹였고 거실과 안방에 번개탄을 피웠다. 경찰에 발견될 당시 이들 모두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사건 뒤 치료를 받던 11월4일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가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그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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