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빨리 빼주지 않는다며 차 문을 발로 차고 운전자를 위협한 대리운전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저녁 울산 한 도로에서 B(30대·여)씨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찬 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대리운전 콜을 받고 갔다가, B씨 차량이 이중 주차돼 있어 손님의 차를 바로 운전할 수 없자, 손님과 함께 B씨를 향해 욕설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차를 빨리 빼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며 "B씨는 겁에 질려 차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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