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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가족 명의로 주식 거래한 증권사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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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8 11:28:55 수정 : 2021-04-08 1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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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태료 1100만원 처분

대형 증권사 직원이 약 9년간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8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 A씨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 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금융위 검사에 앞서 2018년 사내감사에서 이미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사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와 관련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선행 매매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6~2018년 여러 건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그 한도 등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두 수정했다”며 “A씨는 애널리스트 등 주식 매매가 금지된 직종은 아니지만, 별도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면 차명 거래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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