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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카페서 벌어진 일… “가방 왜 치워요?” 항의하는 여성 머리 3번 때리고 달아난 남성

입력 : 2021-04-08 08:00:00 수정 : 2021-04-08 0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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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기절했는데도 머리 2번 더 가격하고 자전거 타고 달아나
SBS ‘8 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카페에서 대낮에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하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갑자기 ‘묻지마 폭행’을 당한 여성은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7일 SBS ‘8 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 시내의 한 카페에서 남성이 갑자기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대낮에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고, 여성들이 있던 자리로 다가와 다짜고짜 가방을 치우고 의자에 앉는다.

 

그의 돌발 행동에 놀란 여성이 항의하자 남성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붓는다. 이어 여성이 앉아있던 의자를 난폭하게 발로 차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때린다.

 

갑자기 주먹에 가격당한 여성은 기절해 쓰러졌고 남성은 이후로도 여성의 얼굴을 2차례 더 가격했다.

 

남성은 폭행 후 바로 카페를 빠져나와 바깥에 세워뒀던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이날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광대뼈가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SBS 측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CCTV 등 영상을 토대로 피의자 남성을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원 나서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낮에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생면부지의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서울역 역사 내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한 남성이 길을 지나던 여성의 안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로 피해자는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으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 올해 2월9일 피의자 이모(33)씨는 1심에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 2명을 폭행, 전치 2주 상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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