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부 정착장려금도 상향
충북 단양군이 전입자와 청년, 출산, 양육 등 17종의 맞춤형 인구 늘리기 정책을 선보였다.
단양군은 출산부터 양육, 청년, 전입, 국제결혼까지 전반에 걸친 ‘2021년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신규 시책은 지역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단양군에 따르면 관내 11개 초등학교 학생 230여명에 1인당 30만원(15만원씩 2회)의 학습비를 지급한다. 올해 전입한 학생에게는 30만원 이내 장려금을 준다.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정에는 지원금 50만원을,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관·기업체 및 가족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전입한 모든 세대에 쓰레기봉투(1000ℓ 이내)를 지원한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출산장려·양육지원금은 확대했다. 첫째 자녀를 낳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150만원, 둘째는 180만원, 셋째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양육 지원금은 둘째 120만원(10만원씩 12개월), 셋째 240만원(2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한다. 여기에 양육수당을 매월 35만원(만 0세), 30만8000원(1세), 25만원(2세), 15만8000원(3∼5세) 지원한다.
청년 부부 정착장려금(100만원)도 기존 만 19~39세에서 19~49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단양에서 3년 거주한 미혼자가 국제결혼을 하면 정착금 600만원을 준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가 주택 수리비(200만원 이내)와 비닐하우스 신축(120만원 이내), 소형농기계(관리기) 구매, 귀농인 영농멘토제 운영 등 정착 지원사업도 계속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도 내놨다. 지역에 거주하는 군청 소속 직원들에게는 보직관리, 승진, 성과상여금 등에서 우대한다.
단양=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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