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인이 얼굴 멍들고 퉁퉁부어
방청석서 흐느낌·탄식 터져 나와
檢, 양모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충동 조절 장애… 또 살인 가능성”

입양가정에서 학대받다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법정에서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또 검찰은 양모 장모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에서 검찰은 양부모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과 정인이 사망원인에 대한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공소사실 입증에 나섰다.
검찰이 정인이 사망 당일 장씨의 폭행 정황이 의심되는 영상을 공개하자 방청석에서 흐느낌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영상에서 장씨는 정인이에게 “잇!(eat·먹어)”이라고 소리치다 정인이가 밥을 먹지 못하자 욕설을 내뱉었다. 당시 정인이의 얼굴은 멍이 든 채로 퉁퉁 부어 있었다. 이후 장씨가 휴대전화를 든 팔을 크게 흔든 듯 영상이 요동쳤고, 정인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며 영상이 끝난다. 장씨가 손으로 정인이의 목을 움켜쥐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밀어버리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도 학대 증거로 제시했다. 또 검찰은 “장씨는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 충동 조절이 어려워 보이고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발찌와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장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재범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높지 않고,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작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두색 수의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묶고 법정에 나온 장씨는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때는 잠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마지막 증인으로 정인이 사망원인 재감정에 참여한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장씨 측이 재감정 결과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서 출석이 무산됐다. 이 교수는 검찰이 낭독한 감정서에서 “생후 16개월에 9.5㎏으로 영양실조가 심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를 발로 밟아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성인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지혜·구현모 기자 kee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