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유인해 흉기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7시10분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B(55)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비상벨을 울려 피해자를 유인한 후 욕설하며 흉기로 목 부위와 가슴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도구 등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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