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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 후에도 “아이 낳지 않았다”

입력 : 2021-04-07 22:00:00 수정 : 2021-04-07 1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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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지 않았다’ 기존 입장 고수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구미=뉴시스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드러나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모(48)씨가 기소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씨 변호인은 7일 “피고인과 가족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당사자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의뢰인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록을 검토해 재판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석씨 혐의 가운데 초점은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꿔 빼돌렸다는 것이다.

 

수사 당국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어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다. 석씨는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 과정에서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석씨 사건을 형사2단독에 배당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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