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면 수사팀이 밝히면 돼”
법조계 일각 ‘선택적 적용’ 비판
대검 “언론 보도 진상 확인 지시”
‘공수처 이성윤 특혜’ 안양지청 배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사건’을 비롯한 과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와 의혹 제기가 ‘청와대발 기획사정’으로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연이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피해사실 공표 금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에) 수사 과정도 원칙적으로 밝혀지면 안 되지만 혐의가 일부 나오는 건 상당히 곤란하다.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왔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2019년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철저 수사를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조사하며 당시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여권에 불리한 사건을 덮기 위해 ‘윤중천 보고서’ 등을 왜곡해 유출한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박 장관은 수사팀을 겨냥한 외압이라는 의혹에 대해 “떳떳하면 수사팀이 밝히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 정권을 향한 특정 사안에만 언론 보도 경위를 문제 삼는다는 지적에는 “과거에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진상조사를 토대로 감찰까지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이 피의사실 유출 문제를 지적한 근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직후 발표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다.
이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또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그 당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법무부·청와대는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6일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 취지에 따라 최근 일련의 언론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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