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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우려” 재차 강조에… 대검 “진상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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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7 17:00:00 수정 : 2021-04-07 1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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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따라 침묵·강조” 비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사건’을 비롯한 과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와 의혹 제기가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연이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관련 수사를 맡은 관할 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피해사실 공표 금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에) 수사의 과정도 원칙적으로 밝혀지면 안 되지만 혐의가 일부 나오는 건 상당히 곤란하다.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왔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2019년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철저 수사를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조사하며 당시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여권에 불리한 사건을 덮기 위해 ‘윤중천 보고서’ 등을 왜곡해 유출한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박 장관은 수사팀을 겨냥한 외압이라는 의혹에 대해 “떳떳하면 수사팀이 밝히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 정권을 향한 특정 사안에만 언론 보도 경위를 문제 삼는다는 지적에는 “과거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진상조사를 토대로 감찰까지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이 피의사실 유출의 문제점을 지적한 근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직후 발표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다.

 

박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공개적으로 우려하며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박 장관은 과거 공개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거나 혹은 검찰의 강압 수사를 방어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행보를 보였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았던 박 장관은 과거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읽힐 수 있는 수사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박 장관은 당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열거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이 다 규명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반면 2017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수사팀이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댓글 수사·재판 방해 의혹을 받는 변창훈 검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자 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 인권 침해적인 어떠한 언동이 있었다는 증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수사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이어 “(수사팀을)교체하라는 얘기는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의 다름 아니다”며 교체 요구를 일축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박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우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또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선택적 적용을 꼬집었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법무부·청와대는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6일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 취지에 따라 최근 일련의 언론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5일 수원지검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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