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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참여 권유 문구’ 공정성 논란에 “선거마다 반복될 것”

입력 : 2021-04-07 17:00:00 수정 : 2021-04-07 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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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선거법 개정되기를 희망"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4·7 재·보궐선거 기간 현수막과 피켓에 담긴 ‘투표참여 권유 문구’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상황은 선거법 개정 없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될 것”이라며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이번 기회에 개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7일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피켓 문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한과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에서 유권자는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정치표현과 선거운동은 가능한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현수막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투표참여 권유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는 비방, 허위사실을 제외하고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한 반면 유권자나 시민단체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유추하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유추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에 있어 때에 따라 편파 시비 논란이 벌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2020년 전체 위원회의에서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내용’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해 모든 정당, 후보자 등에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보편적 가치 표현이라 하더라도 특정 정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선거구호 등으로 사용되는 문구는 물론, 일상적 용어라도 순수한 투표참여 내용이 아닌 경우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선거법 개정 없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뉴스1

중앙선관위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이번 기회에 개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선거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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