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엄마가 홀로 키우던 네 살 아이의 얼굴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엄마의 남자친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를 차단 후 아이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아이가 여전히 불안한 증상을 보이고,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아이가 회복된 점과 피해자와 접촉을 피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5일 밤 여자친구인 A(27)씨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A씨의 아들 B(4)군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A씨에게 욕설하며 뺨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박씨에게 맞은 B군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렸다.
B군에게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한 어린이집 원장은 A씨 동의를 얻어 B군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곧바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A씨를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내사를 이어가는 동안 A씨가 집 안 폐쇄회로(CC)TV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 박씨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머리를 세게 맞은 B군은 뒤통수와 얼굴 옆면에 시퍼런 피멍이 생기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피멍은 눈가로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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