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지난해 5872건의 법안을 검토해 109개 법안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포함된 규제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2020년 경쟁주창 활동’ 실적과 사례를 분석·발표했다.
2019년 대비 법안 검토 건수는 4.8% 증가(5601개→5872개)했고, 의견 제시 건수도 60.3% 증가(68개→109개)했다. 규제유형별로 살펴보면, 진입제한이 25건(23.0%), 사업활동제한 8건(7.3%), 소비자 이익저해 4건(3.7%), 가격제한 2건(1.8%), 그 외 경쟁제한적 규제 38건(34.9%), 기타 31건(28.4%) 등으로 나타났다.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총 1569건의 규제를 검토하고, 21건에 대해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해 이 중 17건이 수정 또는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공정위는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임대할 때 해당 지역 업체를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법안’의 경우 중소기업인데도 타지역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입점 기회를 잃는 등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95개 지자체 자치법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이 가운데 167건을 바꿨다고 밝혔다.
지역 의회나 구청에서 법률 고문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여야 한다는 규정이 서울 강남구, 부산 사하구 등 51개 자치단체에서 발견돼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체험관 관람이 취소될 경우 이미 받은 관람료는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규정(경기 과천시, 인천 강화군 등 51개 지자체)도 관람료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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