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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지인 등 여성 2명 살해 최신종,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입력 : 2021-04-07 13:14:47 수정 : 2021-04-07 1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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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최신종(32). 전북경찰청 제공

아내의 지인 등 여성 2명을 살해한 범죄자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강간·강도 살인·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시신 유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여성 2명을 비참하게 살해했고 그 결과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오로지 성적 만족을 채우고 돈을 강탈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첫 번째 살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태연하게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신종은 지난 3월 3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신상 공개로 아내와 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건 이것 때문이다. 죄는 내가 지었지 내 가족이 지은 게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묶고 때리지도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 제가 살해한 부분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선 잘 좀 살펴봐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4일 자신의 아내의 친구인 A(34·여)씨를 자동차로 납치해 성폭행 한 뒤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전북 임실군의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나아가 최신종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뒤인 19일에는 모바일 랜덤 채팅으로 만난 B(29·여)씨를 살해 후 전북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 유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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